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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만들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문이름 표기 인대요. 요즘은 아이이름을 지을때 특히하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걸 이야기 하는것은 아닌대요. 여권을 만들때 영문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발음대로 해서 간혹 출입국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권 영문이름 변경 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 바꾸는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선 한글 발음과 영문발음과 많이 다른 경우에는 시도를 해볼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권은 국제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만들기 전이라면 표준표기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한글발음 을 영어표기법으로 바꿀수가 있다고 하는대요.  

간혹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했을때 문제가 되는 뜻으로 표기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여권이 성인이 되기전에 만들었다면 성인이되서 여권 영문이름 변경 이 단 1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이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이다보니 신뢰성을 위해서 변경이 어렵다고는 하는대 이부분은 조금은 유연하게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권만들때 지켜야 하는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최초여권 발급신청시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에 맞게 로마자 대문자로 표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한글이름로마자 표기 를 검색하셔서 이름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영문표기법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영문이름 변경 이 허용되는 경우를 볼게요. 영문과 한글 발음이 명백히 불일치 하는경우 그리고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유학이나 이민 해외취업등으로 인해서 장기체류를 할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이 된다는 점 숙지해주세요. 해당이 된다면 구청에 가셔서 변경요청을 하시면 1회에 한해서는 변경처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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